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등...민노총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큰 문제로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N15 전문 랩 메이커스 스페이스에서 열린 '2019 제조창업 파트너스데이' 행사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이 밝았다. 올해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하는 해이기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보여줬다면 이제 집권 중반기를 거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남은 임기의 국정 장악 능력이 확보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올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로 대변되는 노동정책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발 빠른 정책보완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올해 초에 정부는 노동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조절론을 설파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노동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벌써부터?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만든 제도이다. 그리고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지표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고용 동향 브리프 2018년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8.0%를 기록해 이전 23.8%보다 5.8%p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 때문이라고 보고서 작성자는 분석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든 효과가 있지만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숫자는 약 56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7%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생계형 업종에 몰려있으면서 이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알바콜이 지난해 12월 26~28일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2019년)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92.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올해 달라질 사업운영 방향으로는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17.8%)’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기존 직원의 감원(17.0%)’, ‘신규 채용계획 취소(12.5%)’ 등의 답변 등이 있었다. 이는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력 운용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통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주휴수당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은 상당하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자리 기금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논의는 어디까지

노동정책의 또 다른 폭탄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이다. 법정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인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별도로 정한 단위기간에 맞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2주일인 경우, 첫 주에 주 58시간을 일했다면 다음주에 46시간만 일해 평균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탄력근로제는 3개월로 국한하고 있다. 이를 재계에서는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없애야 한다고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는 이달 안에 합의를 이끌어낸다면서 6개월 안을 내놓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계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충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경사노위에 아직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민노총이 불참한 상태에서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도출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노동계와 손잡고 갈 수 있나

결국 올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계와의 그동안 갈등을 얼마나 풀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으로 손을 잡고 갔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민노총은 대정부 투쟁에 나섰고,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민노총의 갈등은 점차 고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까지 만들면서 노동정책을 이끌어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에서 노동계마저 등을 돌리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그야말로 좌초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계와 얼마나 화해를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협조 없이는 노동정책이 한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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