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수사·처벌 촉구 고발장 제출
별도 서버 운용 등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유출 사건에 임원진 개입 정황

한화오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권영삼 상무가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등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사실 수사, 처벌 촉구 고발장 제출과 관련 입장 설명회’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최양수 기자
한화오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권영삼 상무가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등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사실 수사, 처벌 촉구 고발장 제출과 관련 입장 설명회’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최양수 기자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최근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한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개입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전을 시작한 경위를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에 걸쳐 서울 중구 을지로 한화빌딩에서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등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사실 수사, 처벌 촉구 고발장 제출과 관련 입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화오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권영삼 상무의 진행으로 시작됐고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으며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수석이 배석했다.

이같은 한화오션의 행보는 지난달 27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행정지도를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구승모 변호사가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양수 기자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구승모 변호사가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양수 기자

한화오션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죄를 받았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유출 사건에 임원진의 개입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2년~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차기 한국형 구축함인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했다. 또 이를 비밀 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대표나 임원에 대한 행위나 지시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심의를 ‘행정지도’ 처분으로 의결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한화오션은 설명회에서 “HD현대중공업 측은 외주 업체를 통한 별도 서버를 운용하며 한화오션과 관련된 군사 기밀을 회사 내에서 공유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같은 사실을 은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미인가 서버에 보관하면서 공유한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보안사고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구승모 변호사가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양수 기자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구승모 변호사가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양수 기자

한화오션은 “조직적 행위 증거들은 관련 판결문과 형사사건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서버 운용 등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관련 범행 방법은 결코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계획 또는 실행이 불가능하고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HD현대중공업이 회사 차원의 범죄 행위에도 직원 9명 처벌에 그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방사청은 2018년 HD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심의위원회 등 보안사고의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청렴 서약 위반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한화오션에서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만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기 떄문에 경찰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이 상황은 경쟁업체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함정 관련 국방 사업의 신뢰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HD현대중공업은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기술개발 및 수출확대를 통한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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