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의 반란 "아버지 재산 상속 다시 해달라"
LG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LG그룹은 1947년 창업 이후 75년간 경영권과 재산 분쟁이 없었으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최근 소송을 제기하며 상속 문제가 불거졌다. /사진=연합뉴스
LG그룹은 1947년 창업 이후 75년간 경영권과 재산 분쟁이 없었으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최근 소송을 제기하며 상속 문제가 불거졌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소미연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소송을 당했다.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즉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광모 회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LG 측은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LG에 따르면,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이는 LG가의 전통과 상속인 4인의 협의에 따라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LG 주식 일부와 구본무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상속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은 지분 일부를 양보했다.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의 ㈜LG 지분을 상속받는데 동의했다.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올 연말 상속세 총 9900억원이 납부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구광모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올해 말이 마지막 납부다. 

LG측은 "경영권 승계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그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면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 분리 과정도 잡음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재산분할 요구는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LG측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을 책임지게 된 것도 LG가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그는 원래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회장은 대주주들의 합의와 추대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다. 특히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소미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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