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측 ‘국민투표 카드’ 꺼내, “국민에게 직접 묻자”

지난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충돌이 ‘국민투표’ 논란으로 번지며 정국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돌연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27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국민투표’ 대상되는지 논란, 민주당 “위헌적 발상”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이 국민투표를 실시할 정도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와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선관위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제원 비서실장은 28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다”고 밝힌 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찬반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카드 제시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헌법 제72조를 언급한 뒤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안위’가 흔들리는 것은 70년간 누려온 검찰의 특권뿐인데, 장제원 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경우에 우리 속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고 말한다”며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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