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파워블로거 동원해 비방글 올린 것은 명확한 사실” 비판
BBQ “이미 검찰서 무혐의 판정 난 사안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 일축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양측 간 소송전 계속 이어질 듯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국내 프렌차이즈 치킨 업계를 대표하는 bhc와 BBQ가 새로운 법적 다툼을 시작할 전망이다.

그동안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소송전을 벌여온 양측은 이번엔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 유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일 bhc는 온라인상에 비방글을 유포해 10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 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비용은 약 2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bhc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 디지털피쉬의 K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당시 블로그,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유사한 내용으로 약 20개 넘게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게 bhc 측 주장이다.

bhc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의뢰한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와 bhc 사이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비방글을 올린 배후에는 디지털피쉬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BBQ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bhc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 조사에서는 관련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남은 상황이다.

bhc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에서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K대표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을 뿐 아니라 BBQ 직원들과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BBQ 윤홍근 회장이 K대표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BBQ의 명예훼손 교사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hc, BBQ 로고./캡처=김민수
bhc, BBQ 로고./캡처=김민수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BBQ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bhc가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며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일으킨다는 게 BBQ 측 입장이다.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당시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의 불법 행위 배후에 마치 BBQ가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BBQ는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 없음이 확인된 사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BBQ 관계자는 “당시 수사에서 이미 BBQ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이번 bhc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동일한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BBQ는 3일 오후 2시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bhc 박현종 회장의 BBQ 전산망 해킹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을 앞두고 bhc 측이 언론 플레이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bhc가 ‘경쟁사 죽이기’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각종 소송전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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