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박현종 회장의 BBQ 내부 전산망 접속 여부 놓고 치열한 신경전
bhc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받은 사건으로 BBQ 측 억지 주장에 불과”
BBQ “bhc 측이 BBQ 내부 자료를 업무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사실” 반박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 주자 격인 bhc와 BBQ가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해 지루한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bhc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의 7차 공판에서는 양측이 어떤 공방을 이어나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의 포문은 bhc가 먼저 열었다. bhc는 BBQ가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 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bhc 박현종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bhc 관계자는 “BBQ는 지난 2016년에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이번에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bhc, BBQ 로고./사진캡처=김민수
bhc, BBQ 로고./사진캡처=김민수

그러자 BBQ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bhc가 18일 공개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누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기소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특히 고소의 핵심은 bhc 측이 밝힌 BBQ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hc 임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BBQ 내부 자료를 bhc 업무에 사용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부분이라는 게 BBQ 측 주장이다.

BBQ 관계자는 “bhc 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 신제품 출시 등 마케팅·디자인·영업 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다”며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bhc 매각과 동시에 담당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을 갖고, bhc에 넘어감으로써 bhc 매각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 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bhc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 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BBQ 측 주장에 대해 bhc도 향후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앞으로도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bhc 관계자는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워터마크 등 핵심 증거로 주장했던 내용들은 검찰의 방문 수사에서 결국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BBQ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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