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한 거래소 정리 본격화…특금법 기반 제도권 진입 빨라질 듯

가상화폐 자료 이미지/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자료 이미지/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송현섭 기자] 특정금융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를 마친 곳은 전체 63개 거래소 중 업비트 한 곳뿐이다.  

우선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거래사업 신고를 위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계약, 대주주 적격성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신고를 마친 업비트를 제외한 상위권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도 ISMS인증과 함께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맺는 등 신고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잡코인 퇴출에 이어 난립한 부실거래소까지 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가상화폐의 제도권 내 진입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화폐거래소 신고기한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면서 “정책기조를 바꾸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될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해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또 “금융위는 가상화폐사업자 관련 주관부처로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관리해왔다”면서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실명 입출금 계정·계좌 발급기준을 명시한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이 지난 4월에야 만들어진 만큼 업계의견을 좀 더 듣겠다”고 언급했다.

당초 일정대로면 FIU 신고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부실거래소의 줄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단계인 ISMS인증에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량거래소만 남기겠다는 대세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난립했던 거래소들이 정리되고 사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가동되면 가상화폐시장은 제도화를 통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행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 도입될 경우 가상화폐의 제도권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가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되겠지만 투자수단으로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금융위 산하 FIU는 특정금융거래분야 조직을 신설하는 등 가상화폐시장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시행될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따르면 FIU에는 가상화폐거래소 관리·감독, 제도 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을 전담하는 ‘가상자산검사과’가 신설된다.

FIU 원장을 보좌할 제도운영기획관과 지방세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가상화폐 심사·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배치된다. 

송현섭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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