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 의무 제공해야
테러·마약 등 부정적 사용 막을 수 있고, 오입금 문제 개선될 듯
가상자산업계 “긍정적 취지는 공감하지만, 최초 시도라 결과 지켜봐야”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에 대해 가상자산업계가 ‘동전의 양면성’을 가진 제도로 평가하며, 법령 도입 이후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비익명성을 기본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행위 등 부작용 방지를 목적으로 아직 다른 나라에서도 검토 중인 사항을 너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는 지적과 건전한 시장 조성에 필요한 조치로 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트래블룰은 작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됐다. 그동안 진행된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 작업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00만원은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이다.

해당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측 설명이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는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문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룰을 시행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선제적으로 도입에 나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조치가 잘 정착되면 다행이지만, 외국에서 트래블룰 시행 시기를 조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게 가상자산업계 측 설명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뉴스워치>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은 비익명성을 담보로 여타 자산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트래블룰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의 성향을 무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된다면 다행이지만, 아직 외국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인 관계로 참고할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관련 컴퓨터그래픽./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관련 컴퓨터그래픽./사진=연합뉴스

실제로 금융위원회도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업계는 트래블룰 도입의 ‘대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테러, 마약 등 자금세탁 방지에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고, 오입금 문제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당국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트래블룰을 시행한 만큼 관련 규정을 잘 정비하면 전 세계 기준을 선도해나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특정 규칙과 기준은 ‘선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만드는 나라가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며 “가상자산의 금융실명제로 볼 수 있는 트래블룰을 무조건 비판하지는 않고, 장단점이 있는 규정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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