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미얀마산 녹두제품이 판매중단, 회수 조치된다. /제공=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미얀마산 녹두제품이 판매중단, 회수 조치된다. /제공=식약처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 중인 수입 녹두 4개 제품(총 500톤)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시중에 판매 중인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티아메톡삼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다. 해당 제품에서는 티아메톡삼이 기준치인 0.01mg/kg보다 초과된 0.02~0.05mg/kg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aT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로 경북 칠곡 소재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 경기 여주 소재 두보식품(주)농업회사법인, 대구 북구 소재 농업회사법인 사계절에서 소분·판매한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월에도 aT가 수입한 녹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제품은 2020년 5월에 수입한 녹두(유형: 씨앗‧건조) 40Kg(포대)이다. 

또한 aT는 2012년에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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