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원금보장 약속, 유사수신 업체 가능성 ‘유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최근 A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매일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대부분 투자자는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다수의 사람이 거액을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A 업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7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초기에는 현행법상 불법인 유사수신 혐의 행위에 대한 제보·신고 민원이 많았으나 최근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인 B 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과 더불어 대리점에 투자시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 등을 활용,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주고 있었다.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로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투자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상대로 회원을 유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고령투자자와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6% 증가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49.5%→26.0%)한 반면 금융상품 투자 빙자(25.3%→37.7%) 및 판매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24.2%→31.2%) 비중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사수신 행위는 지난 2018∼2019년 가상통화 투자 빙자 중심에서 올해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 신규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 갑자기 잠적해 버린다.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거래 본질이 물품과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원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