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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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전 직장 동료 B씨의 소개로 대박을 보장한다는 'ㄱ' 금융 상품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작은 카페를 빌려 진행된 설명회는 "금 채굴로 수익을 창출한다"며 '고수익' '원금보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A씨지만 상품을 홍보한 회사 대표는 잠적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확진판정마저 받은 신세가 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격상한 가운데 곳곳에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투자설명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기 피해는 물론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및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찾아왔을 때 실내 강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코로나 확산 여파로 장소를 카페 등 밀폐된 장소로 옮겨 이뤄졌기에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당 업체 중에는 불법 다단계, 원금보장 및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허위·과대광고를 벌이는 등 곳도 적발됐다. 지난해의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92개 불법 업체가 적발됐다. 

모집 수당으로 지인에게 가입 권유, 초기 원금을 지급한 후 지인 추천 유도, 허위상품 홍보, 관계자의 잠적·도주 등 피혜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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