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결혼식 연기, 1단계 준할 시 20%, 2단계 준할 시 40% 감면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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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예식장 폐쇄를 비롯한 이유로 결혼식이 취소됐을 시 위약금을 깎고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최근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코로나를 비롯한 1급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이 생긴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신설·위약금 지급 방식 개선 등도 이뤄진다.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는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예식 지역·이용자 거주 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이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우면 인정된다. 

감경 사유는 집합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이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할 경우 판단된다.

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 해지 및 정부 방침에 따라 위약금 감경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할 시 20%, 2단계 준할 시 40% 위약금을 감경받게 된다. 

소비자가 예식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안과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과다 발생을 막는 규정들도 생긴다.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 해제 경우는 계약금 환금 가능 시점이 예식 예정일 3개월 내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됐다. 사업자 귀책 시에는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비용도 정확하게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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