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공수처장 발굴과 임명이 신뢰의 첫 단추
"공수처가 ‘비위 공직자 무덤’이자 ‘두려움’ 대상 돼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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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칼럼]  온 나라가 ‘부동산 정책논란’으로 시끌벅적하고 코로나 와중에 물난리로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에선 중요한 법안이 처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 주인공이지만 민생문제로 어려운 시기라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법이다. 4일 국회 본회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통과됐다. 통합당이 본회의 참석은 했지만, 표결에 불참한 채 결국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만으로 처리됐다.

통합당과 반대론자들의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검찰의 옥상옥’ 이라는 주장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는 해방 이후 우리 사법체계와 형사 절차에서 독점적 권력을 유지해온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온 중대한 ‘아젠다’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로 정했다. 야당의 부동의로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고, 각 교섭단체에 국회의장이 시한을 못 박아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면 해당 교섭단체는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만 한다.

공수처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출범 전부터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 등 사법기관을 비롯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 중에는 역대 정권하에서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의 검은 그림자를 도려내는 ‘역사에 당당하고 정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검찰’의 역사도 많다.

그러나 기소독점권과 수많은 인권침해 수사, 정치검찰과 하명수사 등 ‘오욕’으로 점철되고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으로 기억되는 ‘검찰의 흑역사’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은 역사과 권력과 정의 앞에 당당한 검찰 역사에 ‘박수’보다, 검찰의 흑역사에 많은 더 많은 ‘지탄’을 보냈다. 지난 독재정권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 이후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은 더욱 절실했었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 국회의원, 장.차관등을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공수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여기에는 사법 권력층인 대법원장, 대법관을 비롯 판검사와 검찰총장, 검사, 경찰 고위직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가능하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공직오남용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등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는 7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바로 이런 점들이 공수처가 권력과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잘만 운영된다면 ‘비위 고위공직자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기에 기대가 그만큼 큰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기대만큼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가에 따라 존재감이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동안 제기된 바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 행사 대상이 구분되어 있고, 불과 수십 명의 검사로 인한 수사역량과 결국 정권의 성향과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거나 수사진용이 짜진다면, 기존 ‘검찰의 흑역사’를 되풀이하거나, 검찰의 옥상옥 시비, 비일비재했던 특검의 역사와도 크게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다.

 

그 첫 단추는 초대 공수처장의 발굴과 임명일 것이다.

당연히 공수처장이 명망가나 덕망가나 누구의 편일 필요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찾아 ‘엄정한 무덤’을 만들어 가면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는 기대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기대’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공수처이지만, 사법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길 기대하는 마음은 절실하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독립기념관  前 사무처장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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