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 등 의료붕괴 초래...의협, 강원도의사회 회원 대상 서신

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비대면 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문제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에게 보내 원격의료 실증사업의 문제점을 알렸다.

협회는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정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 기술적 안전성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는 충분한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기로, 임상연구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섣불리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본격적인 원격의료 허용 발판이 돼 결국 의료영리화로 이어진다”며 “이를 통한 진료 왜곡과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 중소병원이 몰락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됨은 물론 결국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 왜곡이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될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의 본질이 왜곡돼 의료체계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핵심 사업인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비대면 의료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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