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연 가상화폐 규제가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법조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 대책과 관련해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사전 심사에 돌입했다.

이는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는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근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있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한다면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재산권 침해의 경우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 뒷구절에는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아울러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라는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가 ‘화폐’냐는 것이다. 만약 화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게 된다면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없다.

반면 만약 화폐의 일종이라고 결론이 나게 된다면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고, 만약 공공복리에 벗어난 것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만약 화폐의 일종이라고 결론이 나게 된다면 향후 다른 가상화폐 역시 계속 우후죽순 늘어날 것인데 이것을 화폐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핵심은 가상화폐가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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