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부터 22일 오전 6시 55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소환조사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를 하지 않았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로 판단한 삼성전자와 최순실씨 소유 독일법인 비덱스포츠(前 코레스포츠) 간 213억 원 후원 계약에 대해 “몰랐던 일”이라고 진술했다. 또,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을 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13개 범죄혐의가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혐의가 아니라 맞물린 범죄혐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설문을 최순실씨에게 보여줬다는 사실마저도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씨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 최순실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전면 부인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정호성 전 비서관 최순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실장, 최순실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안종범 전 실장의 수첩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증거가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이 일어났을 때 대국민담화를 통해 연설문 일부를 수정해줬다고 시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게 된다면 법정에서는 오히려 ‘개전의 정(반성 기미)’이 없다고 해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법정이나 검찰 진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연설문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고 시인을 하게 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의 공모관계를 시인하게 되는 꼴이 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향하는 13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을 했다면 검찰로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검찰로서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는 23일이나 24일 정도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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