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법조계와 경제게에서는 20일 롯데 총수일가를 보려면 법정으로 가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이날 나란히 법정에 서기 때문이다.

총수 일가가 재판에 출동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정식 재판이 열리고,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법정에 선다. 여기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다. 즉, 롯데 총수 일가 전원이 재판을 받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빈 총괄회장과 공모해 이사장과 서미경씨,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 없이 391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롯데 면세점 허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 면세점 허가와 둘러싼 각종 의혹을 뇌물죄 혐의로 적용을 시킨다면 롯데그룹 역시 그 파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면 자칫하면 롯데그룹 총수가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에 배치하는 것을 두고 롯데를 향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까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롯데그룹으로서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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