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장면 캡쳐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당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를 지난 7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아무런 이야기를 내놓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 사흘 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래서 오는 10일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 7일께 헌재가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침묵했다. 사흘 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사흘 전에 탄핵소추인단과 법률대리인단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흘 전에 통보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7일로 생각한 것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굳이 사흘이라는 시한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헌재가 하루 전에 통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미 평의는 마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을 했을 뿐 탄핵 선고 시기를 놓고 오히려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탄핵 선고 시기를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평의는 끝냈지만 탄핵 선고 시기를 놓고 헌법재판관들의 이견이 충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날짜인 오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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