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영상 캡쳐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을 끝내고 평의에 들어갔다. 평의에 들어가면서 여러 곳에서 헌법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한다 혹은 기각한다 혹은 각하한다 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3명이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일각에서는 인용과 기각이 50대 50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탄핵 인용 혹은 기각 결정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나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갈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이야기다.

헌법재판관이 평소에 평의 내용을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이나 평의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의 내용을 주변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보완이 철저하다. 평의 기간 중에는 헌법재판소 3~4층에서 평의가 이뤄진다.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고 계단 출입구를 아예 봉쇄를 했다. 또한 평의실 도·감청 방지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했다.

아울러 평의가 이뤄질 때마다 매일 도·감청 여부를 검사하고 난 후에 평의에 들어간다. 따라서 외부인이 평의 내용을 도감청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헌법재판관 3명이 탄핵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절대 외부로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각종 소문이 도는 것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인용과 기각 결정문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고 당일 재판관들이 최종 표결을 하는 절차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즉, 헌법재판관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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