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동영상 캡쳐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27일로 끝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갔다.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주장을 해왔고,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이 기각돼야 하는지 주장해왔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갖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간다. 양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면서 헌법재판관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깊은 고민에 들어간 것이다.

통상적으로 최종변론이 끝나고 탄핵심판 선고가 2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종변론까지는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최종변론 전까지 누가 탄핵을 기각을 결정했다거나 혹은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는 식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아직까지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들은 평의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

그리고 평의가 이뤄지는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장소이기도 하다. 때문에 평의 과정은 밖으로 새어나갈 가능성은 제로이다.

헌법재판관들 스스로도 정보가 외부에 새어나가는 것을 조심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누가 탄핵을 인용했다거나 기각했다는 식의 소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이나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평의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이 최종변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헌재가 평의에 들어가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할 것인가 여부다.

청와대는 자진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분열된 국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탄핵심판 선고 전에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제 나라의 운명은 대략 2주 정도에 달려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2주라는 시간은 곧 다가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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