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 27일 최종변론 기일을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평의에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평의가 2주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한다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변론은 당사자 없이 국회 소추인단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최종변론은 제출된 서면과 증거 등을 논의한 후 국회 소추인단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구두변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소추인단은 대략 1시간 정도의 구두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최종변론이기 때문에 소추인단이 각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 이용구 변호사, 이명웅 변호사 등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역시 최종변론을 각자가 해야 한다. 법률대리인단은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법률대리인단의 숫자가 워낙 많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필리버스터급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 22일 열린 헌법재판정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과 같은 사태가 과연 재현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종변론을 끝내고 곧바로 평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평의에 들어가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을 할 것인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보수 단체 집회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탄핵을 기각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헌법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3명이 탄핵을 기각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놓고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그 소문 중에는 사실이 아닌 소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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