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홍보 동영상 캡쳐

[뉴스워치=이정우 기자] 실종아동은 하루가 지나면 그 이후로 발견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실종아동 현황' 통계에 나온 ‘실종 후 시간대별 발견 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신고접수 후 1일 이내에 실종 아동을 발견하는 비율은 무려 68%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이후에는 발견 확률이 현저히 떨어져 7일 뒤 발견 확률은 88.7%로, 실종 1일차에 비해 20% 증가에 그쳤다. 30일이 지난 뒤에는 95.8%로 그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종 1주일 차부터 3주 동안 100명당 7명꼴로 발견하는 것에 불과한 셈이다.

아동 실종상황이 발생하는 원인도 다양하다. 실종 당시 인지하지 못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을 제외하면, 10명 중 1명(13.2%) 이상의 아동은 부모와의 다툼 등 가정문제로 인해 사라진다. 교우관계문제(7.8%), 상습가출(3.6%)로 인한 아동 실종이 그 뒤를 잇는다.

뿐만 아니라 18세미만 아동의 실종신고 접수 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2011년 24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지 못한 반면, 2014년에는 138명의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해 미발견 아동이 무려 5배 증가했다. 때문에 최근 4년간 실종 아동은 무려 341명에 이른다.

황인자 의원은 아이를 잃어버렸을 시 경찰 신고뿐만 아니라 주변에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견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일 이내에 모든 초기 수사 역량을 집중해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또한 아동 실종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봤을 때, 가족 구성원 간의 노력을 통해 가정불화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보다 관심을 갖고 각 가정에서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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