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이 언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하야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일축했다.

하지만 미국 닉슨 전 대통령도 의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려고 하자 사임을 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하야를 선언하면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냐는 것이 보수정당들의 논리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하야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부 있기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의 규정은 탄핵으로 파면을 당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와 달리 당하면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탄핵 중 사임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 하야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계속 유지되고,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하야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탄핵 심판은 종료가 된다. 즉 하야 선언한 그날부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종료해야 한다.

만약 하야가 가능하면서도 헌재 탄핵심판이 계속 유지될 경우 과연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이 어디를 둬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하야 선언 시점을 임기 종료 시점을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임기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차기 대선 날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이 임기 만료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임기 종료 시점이 애매모호할 경우 어느 시점이 임기 종료 시점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지면서 차기 대선 날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방법은 탄핵소추를 한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방법이다.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는 취하된다. 즉,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계속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밟을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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