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절반 정도인 8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는 공정성 시비 여부 때문이다.

17명의 증인 중에는 이미 한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들 증인을 추가로 채택한 이유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일단 여론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심리가 불충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신속성을 갈구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헌재가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요구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한 것이다.

이로써 일단 2월말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일각에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없어야 한다. 우선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일자에 출석하기로 했던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과연 추가로 채택된 증인을 다시 다른 날짜에 출석시킬 것인가 여부다.

문제는 이미 한차례 증인신문을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굳이 특정 날짜에 그들을 부를 이유가 있냐라는 인식은 갖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정성 문제를 갖고 넘어지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변호인단 집단사퇴 여부다. 아직까지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집단사퇴를 할 경우 과연 헌재가 변호인단 없이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출석하는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면 헌재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때문에 헌재로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면 만류할 수는 없지만 증인 추가 채택 문제나 변호인단 집단사퇴 부분은 헌재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추가 채택된 증인이 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 채택 증인의 증인신문 없이 곧바로 최후변론으로 넘어가는 문제라든가 변호인단 집단사퇴 이후 변호인단 없이 심리 절차를 이어가는 문제는 헌재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공정성 시비 여부에 상관 없이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결심이 선다면 가능한 문제다.

그것은 결국 여론의 문제다. 여론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한다면 헌재는 결심을 굳건히 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론이 공정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면 헌재로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앞으로 22일 추가 채택된 증인의 증인신문이 있을 때까지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결국 주말에 열리는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양상을 살펴보고 헌재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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