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두달 가까이 밀고 당기기를 했던 남북 당국이 돌파구를 마련했다.

통일부는 양측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며 개성공단 임금은 일단 종전 기준대로 지급하되 북한의 일방적인 인상조치로 인해 3월분 임금부터 발생한 차액과 이에 따른 연체료 문제는 차후 남북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 타결에 대해 “남북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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