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료 효과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가누다 견인베개 판매업체 ㈜티앤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티앤아이는 2013년 9월 27일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인증이 철회되었음에도 신문과 홈페이지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공식 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계속 광고를 했다.

포장 박스와 사용 설명서에 “일자목, 거북목 교정 효과”, “뇌 안정화, 전신 체액 순환 증진”, “목디스크,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 치료 효과를 허위 ·과장하여 광고하기도 했다.

표시광고법상 ㈜티앤아이는 해당 광고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제품 설명서에 실용 신안 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실용 신안 등록” 으로 허위 표시했다.

공정위는 ㈜티앤아이에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9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증이나 등록, 치료 효과 등에 객관적 근거 없이 표시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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