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중인 특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20일 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헌정사상 첫 현역 장관의 구속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95년 이현구 노동부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영장이 청구 되기 이틀 전에 사퇴를 했다. 때문에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조윤선 장관은 그동안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시인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특검의 조사에서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시켜서 작성한 것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에서 위증 혐의도 추가되면서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게다가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 시절 보수단체를 활용해서 세월호 반대 집회를 두고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어버이연합이 조윤선 장관의 지시를 받고 2014년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앞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혐의를 갖고 특검은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헌정사상 첫 장관 구속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장관직에서 내려왔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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