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요즘 범죄 관련 드라마가 많이 방영되면서 범죄 및 수사 관련 용어도 대중이 많이 알고 있거나 익숙해진 측면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긴급체포’라는 용어도 대중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긴급체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하기로 했다. 문형표 전 장관은 28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문형표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소환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재임 중 당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2조 3항이나 형사소송법 제200조2제1항에 나타난 규정대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12조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돼 있다.

이렇게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지체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살펴볼 때 특검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구속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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