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노인복지기금과 아동복지기금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아동과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이 없는 상태. 이원욱 의원은 이들 계층에 대한 ‘복지기금’을 만들어 아동과 노인복지 정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층의 복지현실의 경우 2013년 10월 유엔인구기금 등이 발표한 한국의 노인복지지수는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로 낙제수준이다.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고령화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그 후유증은 더 커질 수 있다.

아동층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예산은 GDP 대비 0.8%에 불과하며, 이는 OECD평균(2.3%)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사회의 계층 간 양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며, “그간 가족이 돌봐야 할 아동과 노인의 삶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아동과 노인층에 대한 적절한 복지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위회부 돼있는 상태이며, 노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에 접수만 된 상태다. 법이 발의된지 일 년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 사회는 아동과 노인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며, “조속히 해당 법이 통과되어 ‘불안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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