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신용카드 대금을 다음 달에 나눠 결제하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리볼빙 서비스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4년간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 380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리볼빙에 가입하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 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어가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은 리볼링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이 연12~25% 수준이라며 가입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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