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영상 캡쳐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죄’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3자 뇌물죄 등을 이야기했지만 직접 뇌물죄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바로 ‘재산관리인’이다. 만약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박 대통령이 1원이라도 대기업 등으로부터 받지 않아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었나를 입증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황을 보면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다.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최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박근령씨의 경험담을 전했다.

1979년 10월 26일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박 대통령, 박근령씨, 박지만씨는 성북동으로 이사를 한다.

그리고 박근령씨가 박 대통령의 곁을 떠나 해외에 머물렀다. 이때 박 대통령은 박근령씨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입금했는데 송금자는 박 대통령이 아니고 최태민 일가라고 신동욱 총재는 이야기를 했다. 신동욱씨는 박 대통령의 의상도 이 시기부터 최순실씨가 하나하나 골라줬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옷을 골라줬다는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최근 청와대 비서진에게 최순실씨는 시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치다꺼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재산관리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박 대통령의 통장거래 등을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만약 최순실씨가 재산관리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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