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워치=이정우 기자]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배가 인기를 얻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전 수석의 행방을 찾아낸 사람에게 통합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200만원의 현상금을 건 것을 시작으로 해서 1300만원으로 불어났다.

국회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부터 우병우 전 수석 일가의 행방은 16일 째 묘연한 상황이다. 지난 7일에 이어 오는 19일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정 전 의원이 현상금을 500만 원으로 올리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0만 원,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100만 원을 추가로 내건 것.

한 마디로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 위해 계속 행방이 묘연하면서 그를 쫓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우병우 전 수석이 쫓는 사람들은 검찰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청문회 증인 출석 때문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국회 출석명령서를 전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출석명령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우병우 전 수석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가 됐다.

때문에 국회 출석명령서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처럼 현상금까지 내걸은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국민을 위해 만든 국정조사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정조사이다.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자진출석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기회에 청문회 증인 출석의 강제성에 대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시는 우병우 현상금과 같은 웃픈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증인 출석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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