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코레일 노사가 입사 후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자동 근속승진’ 제도를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성과가 나빠도 승진을 보장해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는 비아냥을 듣던 공기업들의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기업의 대표 방만경영 사례로 꼽히는 자동근속승진제는 2005년 철도청에서 공사로 바뀌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된 제도. 6급 사원이 5년이 지나면 5급으로, 다시 7년후엔 4급, 12년 뒤에는 역장을 할 수 있는 3급으로 자동 승진된다.

근무성적이나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이 보장돼 인사 적체가 심각해지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코레일 사측의 끈질긴 설득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대승적인 양보로 타결됐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회사와 직원을 위한 큰 결단을 내준 조합측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몇년 안에 '그때 임단협이 정말 잘됐다' 하는 칭찬과 격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번 코레일 노사 합의는 방만경영 논란을 일으키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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