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대대표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반 표결과 관련해서 만약 부결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사퇴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할 문제지만 의원 전원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결제를 해야만 의원직 사퇴가 완료된다. 즉, 정세균 의장이 의원직 사퇴서를 반려하게 되면 의원직 사퇴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정세균 의장이 의원직 사퇴서에 결제 도장을 찍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다. 우리나라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있다.

다시 말하면 200인의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국회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회법 표결 조항 등을 살펴보면 재적의원 2/3 이상의 표결을 요하는 사항도 있다. 즉, 200인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운영될 수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121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원직 전원 사퇴를 할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총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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