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이정우 기자] 온나라가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들은 TV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7일 최순실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그 당사자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순실씨는 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고 심리적 불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최씨 딸 정유라 씨, 또 최 씨 언니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까지, 최 씨 일가 모두 불출석이다.

안종범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행방불명의 상태이다.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지만 끝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뿐이지 청문회장에 강제로 앉힐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문회에 증인을 강제로 앉힐 방안을 모색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앞으로 청문회가 맹물 청문회, 맹탕 청문회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번 청문회가 끝난 이후 증인을 강제로 청문회장에 앉힐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속 있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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