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추진...기존 근로자 임금보전도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교대제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와 설비투자비 지원은 물론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도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최대 2년간 1인당 2,160만원을 지원하고, 설비투자비는 최대 2억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6월5일까지 ‘강소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 전국 주요 18개 산업단지, 1만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 채용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설명회에는 노사발전재단의 전문 컨설턴트도 참여해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해 매출액과 순익을 높인 사업장의 사례와 실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OECD 34개국 중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3위이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28위에 머물고 있다. 즉, 근로시간이 많으면서 노동생산성은 낮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노동생산성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향후 성장 전망이 큰 강소기업에서 이들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장시간 근로개선과 함께 청년들이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고,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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