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남자 문제로 인해 상속포기 각서까지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씨는 출산과 결혼 문제 등을 놓고 어머니 최순실씨와 심한 갈등이 이었었고, 결국 정유라씨가 임신 중인 지난해 1월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손도장까지 찍었다고 한 언론에서 보도까지 나왔다.

각서에는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지분의 절반을 받아 최순실씨와 공동 소유한 강원도 부동산까지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정씨의 남편 신모 씨도 ‘태어날 아이에 대해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저희 부모님과 유연이(정씨의 개명 전 이름) 부모님께 절대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만의 힘으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민법 제 1041조에는 상속의 포기에 관한 규정이 돼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1019조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개시 이후라야 가능하고, 상속개시 이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

만약 최순실씨가 상속포기 각서 작성 전에 상속을 개시했다면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다. 하지만 최순실씨가 상속포기 각서 작성 전에 상속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상속개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상속세이다. 만약 최순실씨가 상속포기 각서 작성 시점에 상속세를 납부했다거나 납부의사를 밝혔다면 상속개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상속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와 그의 남편(남자친구)가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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