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20인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14인으로써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받겠다고 밝힘에 따라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혹여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특검법에서 가장 민감한 내용 중 하나가 야당 추천으로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제기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촛불민심이 워낙 거세고, 박 대통령이 이미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도 법률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하면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향후 탄핵 정국의 주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재부의된다. 그렇게 되면 국회는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고리가 있다.

즉,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재부의된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의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6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탄핵에는 일단 4명 모자른 상태다. 다시 말하면 만약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투표를 했다면 부결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부의된 상태에서 가결이 된다면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래도 특검법이 실시되기까지는 상당한 장애가 예고되고 있다. 왜냐하면 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촛불민심이 워낙 거세고, 박 대통령이 이미 2차 대국민담화에서 특검을 수용했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고,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