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한계기업의 증가로 법원 회생절차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일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상철)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은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의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양기관의 협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청은 회생가능기업을 발굴해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이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되고 이미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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