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한미약품 서울 방이동 본사를 17일 압수수색했다.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의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13일 검찰로 넘긴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약품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국민과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차원의 의도적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 등은 없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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