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대기업과 로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의 안방인양 제 집 드나들듯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실이 2014년~2016년 7월까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 제출받은 2만 2천여건의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사건의 피의자인 대기업은 총 4254회, 평일 1일 6.94회, 법률대리인인 로펌은 총 4262회 1일 6.95회 공정위 임직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 집단의 공정위 임직원 방문은 삼성 727회, SK 404회, 롯데 364회, 현대자동차 275회, 대림 265회, KT 253회, CJ 213회, GS 194회, 포스코 151회, 한화 147회, 신세계 136회 순이었다.

로펌은 김앤장 1869회,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 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으로 나타났다

지상욱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대기업은 4200여회, 같은 기간 근무일이 613일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1일 7회나 공정위 임직원들을 방문한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결과적으로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공식적으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 직전 위원들이 대기업 및 로펌과 개별 접촉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 출입기록에 따르면 전원회의 위원인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체 8회, 로펌 3회, 부위원장은 기업체 44회, 로펌 8회, 상임위원(3명)은 기업체 317회, 로펌 357회의 비공식 개별 접촉을 가졌다

더 심각한 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에 따라 조사부터 심사 및 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결 직전 가진 기업체 및 로펌의 개별 접촉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상욱 의원은 “공정위는 경제검찰로 조사 및 의결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체나 그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고위임원과 의결 전에 수시로 만난 사실에 대해 언제, 누구와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자, 공정위의 과징금 감액 등 사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행태”라고 질책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237개(사업자 895개) 사건을 보면 기본 과징금은 7조 5247억원이 부과되었으나, 1차 및 2차, 특히 3차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 2735억원으로 56.5%인 4조 2512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먼저 한국가스공사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 입찰한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과 최종 부과과징금을 보면 산정기준(최초) 과징금 총액은 1조 1백억원에 달하지만, 1차 조정에서는 과징금이 1조 3천2백억원, 2차 조정은 9천 5백억원이었으나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천 500억원 정도로 1차 조정액에 비해 73.5%가 삭감됐다

이 담합사건에 가담한 대기업은 한양(32회), 현대건설(28회), 대림산업(24회)등이었고, 대기업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123회), 세종(36회), 화우(30회) 등 이었다(괄호는 동기간 공정위 출입회수)

다른 사례로는 폐지를 주워 근근이 살아가시는 가난한 노인 분들의 고혈을 짜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신문고지 구매가격 담합사건으로, 공정위는 이들 담합 제지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당초 산정기준 대비 무려 71%나 대폭 깎아줬다

담합 제지사업자들을 대리하는 로펌 역시 김앤장(103회), 세종(33회), 화우(31회) 및 태평양(14회) 등 공정위를 수시로 출입,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법위반 기업과 법률대리인의 개별적인 비공식 공정위 출입이 결국 과징금을 깎아주는 결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법률대리인의 출입횟수는 타 사건과 중복될 수 있음)

지 의원은 “과징금 액수가 50% 가까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대기업과 로펌이 공정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현실적 부담능력이라는 추상적·포괄적인 내용으로 과징금을 감면해 준 것은 규제 법정주의의 취지와 위임입법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체와 로펌의 무차별・무제한적인 방문에 대해 규제가 없고, 전원회의 위원들을 만날 경우 단 한 줄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대기업과 로펌이 자기 안방 드나들 듯 하면서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로비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투명하고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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