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상속과 증여를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과세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51조 원을 상속받은 145만명 중 142만명이, 163조원을 증여받은 117만명 중 64만명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동안 262만 8683명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총 314조 1710억 원을 물려받았다.

상속으로 145만 6370명이 151조 600억원을, 증여로 117만 2313명이 163조 1110억원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상속인의 2.2%인 3만 2330명이고, 증여세를 낸 사람은 전체 증여자의 45.5%(53만 4053명)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속은 무려 97.2%(142만 4040명), 증여는 54.4%(63만 8260명)가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상속세를 낸 3만 2330명이 지난 5년간 물려받은 재산은 47조 1345억 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이 66%(31조 1062억)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자산 17.8%(8조 3935억), 유가증권 10.8%(5조 654억), 기타자산 5.4%(2조 5694억) 순이었다.

증여세를 낸 53만 4053명이 5년간 물려받은 증여재산은 75조 285억 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이 46.1%(34조 6211억)를 차지했으며 금융자산이 24.4%(18조 3021억), 유가증권이 21.6%(16조 2259억), 기타자산이 7.9%(5조 8794억) 순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상위 10% 구간 3233명이 물려받은 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17.4%인 26조 4065억원이고 결정세액은 5조 788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21.9%로 집계됐다. 1인 평균 81억 6780만원을 상속받아 17억 904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 상위 10% 구간 5만 3403명이 물려받은 재산은 전체 증여재산의 49.2%인 80조 2645억원이고 결정세액은 13조 8268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7.2%로 집계됐다. 1인 평균 15억 299만원을 증여받아 2억 589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박광온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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