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청소년 2명 중 1명은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음란물 접근 차단에 ‘강제’라는 칼을 뽑았지만 이러한 것이다.

아울러 앱을 설치한 청소년들 10명 중 4명은 차단 앱을 삭제하거나 탈옥해 ‘스마트보안관 앱’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해매체 차단 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6월 현재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에 가입한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은 아직도 음란물 차단 앱을 설치하고 있지 않았고, 설치한 청소년 중에서도 40% 가량은 이를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이통통신사의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 총 443만 1116명 중 차단 앱을 설치한 청소년은 50%(221만 9249명)에 불과했다.

차단 앱 설치 의무화라는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절반 이상의 청소년 사용자들이 앱 미설치로 음란물 접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음란물 차단 앱을 설치한 청소년 가입자는 221만 9249명이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이 137만 591명, KT는 51만 4079명, LG유플러스는 29만 7926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37%에 달하는 81만 9438명은 '유해 매체물 차단수단 삭제 의심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51만 7840명, KT 15만 3072명, LG유플러스 12만 3123명, 알뜰폰 2만 54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 체제인 ‘마시멜로 버전(6.0)’의 경우 청소년이 모든 소프트웨어의 접근 권한을 개별적으로 설정·해제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초기화 및 삭제(탈옥)등으로 차단 앱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346만 9890명 중 ‘차단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3명 중 1명 꼴인 125만 641명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이 47만 7972명, KT는 10만 4445명, LG유플러스는 58만 2818명이었고, 알뜰폰은 8만 5406명으로 집계됐다.

김성수 의원은 “음란동영상 등의 온라인상 유해물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유해 콘텐츠의 여파는 유통이나 공유에 그치지 않고 몰카 등 범죄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역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정부의 ‘강제’ 정책이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시행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 시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앱은 유해 앱과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은 물론 앱 이용시간 제한, 위치조회 및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유해 동영상 재생 차단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 계약 체결 후에도 앱(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앱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부모(법정대리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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