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통과시켰다.

특히,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연말정산 추가 환급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244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 처리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도 지켜지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 638만명이 총 4560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아울러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44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4인의 결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거나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받게 된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해소할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재석 24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에서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구멍 난 예산을 메울 수 있는 자금도 지원받게 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목적예비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세 개만 처리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된 57개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야당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4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부의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안 3건만 처리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된 합의를 깬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건의 법안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것은 정말 국민을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어제부터 계속 더 많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야당을 설득했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새누리당의 반의회적 합의 파기 행태를 생각하면 오늘 본회의는 생각하기가 사실 어렵다"며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는 결단을 한 것은 사회적 신뢰와 합의정신을 내동댕이 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민생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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