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노사합의가 된 국민은행이 5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12일 "임금피크에 들어간 직원 1000명과 일반 직원 4500명 등 약 5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데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5500명이지만 실제 희망퇴직 신청 규모는 1000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임금피크 해당 직원에게 최대 28개월 이내, 일반직원은 직급에 따라 기본 30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이내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일반직원 희망퇴직의 경우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97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15~20년의 근속 연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직원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자들을 대상으로 1년 뒤 본인 희망여부와 은행 직무조사 등을 거쳐 일정 규모를 계약직으로 재취업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국민은행 18일부터 희망퇴직 관련 대상자, 조건, Q&A 등을 담아 공고를 내고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6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상위직급이 많은 비정상적 인력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도 있어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번 희망퇴직과 함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금피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피크 해당 직원들에게 마케팅 직무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5세부터 연봉을 직전 연봉 총액의 50%로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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