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환지원금 지원 고시 의결…통신사들은 시스템 개발로 난감
실제 지원금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정부의 ‘속도전’이 만든 촌극

국내 대표적인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최양수 기자
국내 대표적인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최양수 기자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14일부터 휴대전화 이동통신사(社)를 변경하면 현행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에 예고한 대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통신사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시지원금 변경주기도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1회로 바꿔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

전환지원금은 단통법 시행령·고시 제정을 통해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다. 기존에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개통할 경우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유통점 15%)과 요금할인(25%)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었다. 여기에 번호이동 시 적용되는 전환지원금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택약정을 택할 시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휴대전화 가게. 사진=연합뉴스
휴대전화 가게. 사진=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통신사들도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다.

전환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통신사들은 전산 시스템 변경 등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최대 지원금을 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태다.

통신업계 입장에선 전환지원금을 세부적으로 나눠 설정할지, 총액으로 설정할지 결정해야 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행 과제가 남아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당장은 지원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업계에서는 실제 최대 지원금을 받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통신 지원금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 문제 해결, 국민에게 더 가까운 정책 추진을 위해 통신 지원금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문제는 정부의 ‘속도전’이 결국 촌극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빠르게 처리하려고 밀어붙인 정책의 발표 시점과 통신사들의 전산 시스템 준비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생긴 시간 차이로 일반 시민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대표적인 통신3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선 제조사와의 협의도 선행돼야 하고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현재 지원금이 어떻게 책정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속도전이 이번 촌극을 만들었고 이번 사건으로 정책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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