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게시물 삭제 조치…503건은 수사 의뢰

금감원이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많았는데, 금감원은 이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인 503건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5일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지난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에 비해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은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534건(24.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보다 876건(79.0%) 늘었다.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사례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867건으로 전년 대비 304건(54.0%) 늘었는데 가상자산 투자,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지속 발생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채권 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은 증가했고, 개인정보 유출,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따라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 중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 8465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관계기관에 의뢰했고, 온라인 게시물 2만153건에 대해서도 삭제를 의뢰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으며, 상담 건 중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와 피해자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대부중개플랫폼,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도 피해사례, 유의사항을 참고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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