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허위 거래…수출담당 직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진빌딩. 사진=연합뉴스
한진빌딩.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손규미 기자] 한진그룹 물류계열사 한진 소속 직원이 사업 거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110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당시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 소속 직원 A(5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한진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진 내 아스팔트 수출 업무 담당 직원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총 118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진은 지난 2007년 아스팔트 수출 사업을 시작해 국내 정유사로부터 아스팔트를 구매해왔으며, B사에 중국 판매 알선·운송을 맡기는 수출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진은 국내 정유사들로부터 아스팔트 물량 구입이 어려워지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B사의 계열사들로부터 아스팔트를 구입해 다시 B사 계열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거래구조에 대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한진은 2016년 해당 아스팔트 사업에서 철수했다.

한진 측은 B사 계열사들로부터 구입한 아스팔트를 중국 바이어에 팔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재고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부득이하게 B사 계열사들에 다시 아스팔트를 판매했을 뿐 고의적으로 가공 거래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이 별도로 노력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별도의 아스팔트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한진이 많게는 수십억원어치의 아스팔트를 판매처 확보 없이 일단 구입부터 했다는 것이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규미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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