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규제 시행…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액 한도 감소 예상
스트레스금리 25%…하반기 50% 및 내년 100% 등 대출문턱 높아질 듯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줄어들게 되며,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스트레스금리 25%를 반영하고 오는 7월 50%, 내년부터는 100%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줄어들게 되며,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스트레스금리 25%를 반영하고 오는 7월 50%, 내년부터는 100%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 탓이다. 이로 인해 차주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 사이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은 40%, 비은행은 50%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미래에 변동될 수 있는 금리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재 시점의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산정된다. 대출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 변동형 주담대에는 100%,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에는 최대 60%가 적용된다.

만약 대출금리가 5%,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변동형 주담대 대출시 금리는 5%에 1.5%를 더한 6.5%가 적용되고, 혼합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1.5%의 60%인 0.9%가 더해진 5.9%(5%+0.9%)가 적용되는 식이다. 단 스트레스 금리 최소 1.5%p, 최대 3%p를 적용해 5년 내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값이 1.5%p보다 적어도 1.5%p를 적용하고, 3%p보다 크더라도 3%p만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게 되면 대출자의 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게 되기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대출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가 기존보다 더 붙고 연 이자도 늘어나게 돼 대출 원금을 줄여야 규제 비율 이내로 DSR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까다롭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최근 두 달 새에만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1303억원으로 이는 두 달 전인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7209억원 늘었다. 특히 주담대가 두 달 만에 5조7386억원 증가한 535조6308억원을 기록하며 더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를 적용, 각각 대출 사례에서 한도를 줄여 대출 총량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대출차주로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은 없는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원리금 균등상환 40년 만기로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주담대를 대출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26일 이전에는 최대 3억4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26일 이후부터는 대출 한도가 최대 3억2800만원으로 4.9% 감소, 17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사례와 같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올해 7월과 내년 사정은 각각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1단계 적용 후 올 7월부터 2단계, 내년부터 3단계 적용 등 순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26일부터 25%인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은 오는 7월 50%가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100%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같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오는 6월까지 3억2800만원을 대출받았던 사람이 7월부터는 3억12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내년이 되면 2억8400만원이 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치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주담대 한도는 약 17.7% 감소, 6100만원 정도 차가 나게 되는 것이다. 또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선 모양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주담대 변동·혼합금리를 모두 0.23%p씩 올린 상황이며, 신한은행도 1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05∼0.2%p씩 올렸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p 인상할 예정이다.

때문에 금융소비자들로서는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변동형, 고정형 사이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점으로선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고정형보다 0.7%p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예상이 줄을 이으면서 향후를 생각한다면 변동형 이자 부담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 한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을 해야 하는 시기를 먼저 고려하고, 현재 금리 및 하반기 금리 등 상황을 감안해 변동형, 고정형 등 전략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 시점은 미국이나 한국 모두 시장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만기가 길지 않다면 고정형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변동금리 하락시 대환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스트레스 DSR 도입을 두고 여론 사이 의견은 분분하다. 내집마련이 절실한 차주들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집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안그래도 간당간당한 곳들이 많은데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면 살 수 있는 집은 더 줄어든다”, “정책을 내면서 부동산 가격은 안 본건가, 아니면 집 살 때 주담대에 신용대출, 2금융권까지 다 끌어 사라는 건가?”, “이미 스트레스 받는 중”, “하반기부터 집사기 더 어려워질 텐데 지금 빨리 빌려서 사는 게 현명한 건가?”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여론은 “신혼부부, 청년들 대상으로는 대출문 활짝 열어놓고 정작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앞 대출문을 막고 있는 꼴”, “부모 찬스 받는 사람들 집 사서 재테크하는 건 못 막으면서 실수요자들만 막는 정책은 언제까지 반복되나?”라는 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과도한 빚은 안된다. 스트레스 DSR 적용은 필요하다”, “능력과 한도에 맞게 신중히 주택을 구입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빚은 줄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건강해진다”는 등 과도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할 때라는 데 동조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