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및 NH선물에 기관 제재

금융감독원이 제재공시를 통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선물에 외환거래법 위반 기관제재 결정 사실을 알렸다. 사진=각 사 제공
금융감독원이 제재공시를 통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선물에 외환거래법 위반 기관제재 결정 사실을 알렸다. 사진=각 사 제공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백 차례에 걸쳐 수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금융사들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선물이 지난 7일 기관 제재를 받았다.

시중은행 4곳 중 우리은행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3억900만원과 과태료 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우리은행 지점 2곳의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를 6개월간 일부정지 처분하고, 지점 1곳은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를 6개월간 일부정지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우리은행 지점장 1명이 면직됐고, 다른 임직원 1명은 감봉 처분받았다.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면직과 감봉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제재와 관련, 제3자 지급업무 취급 시 신고대상 여부 확인 의무를 위반했고 지급 등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및 거짓검사자료 제출,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 비공개정보 누설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신한은행은 제3자 지급업무 취급 시 신고대상 여부 확인의무를 위반했고, 지급 등 증빙서류 확인 의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78일과 과태료 1200만원 제재를 내렸고, 과징금 1억7400만원도 부과했다.

국민은행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3600만원과 과징금 3억3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제3자 지급업무 취급 시 신고대상 여부 확인 의무, 사전 송금업무 취급 시 신고대상 여부 확인 의무, 지급 등 증빙서류 확인 의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영업정지 78일과 과징금 2690만원을 내게 됐다.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해 제재대상이 됐다. 하나은행의 지점 등 9개 영업소는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7개 회사로부터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증빙서류의 하자나 내용상 오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NH투자증권의 100% 자회사인 NH선물은 업무 일부 정지 156일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의무를 위반했고, 파생상품투자와 관련 없는 매매거래 등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를 취급했다며 제재 조치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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